컨텐츠 바로가기

부평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순화 의원

--

2016-09-27  <발행 제246호>

인쇄하기

최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범죄(성폭력, 가정폭력)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예방, 안전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개정하였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