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발의(제206회 임시회 가결)
--
2016-06-24 <발행 제243호>
<김일환 의원>
부평구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내용으로 기본원칙과 지원범위, 지원 절차와 지원방법,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경비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오흥수 의원>
부평구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장 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단원의 경우 평가로 재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도형 의원>
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평구 소재의 소상공인이 사업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김재곤 의원>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축제추진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도록 의원 발의하였다.
<이소헌 의원>
부평구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예산 낭비 방지와 수집·운반 대행제도의 공정성,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료 지급정산과 환수, 대행계약 시 환경미화원의 임금 신설, 미화원 등의 임금지급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 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순화 의원>
부평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자살 위험자에 대한 정책수립,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미수에 그친 때에도 사후대응 등을 마련토록 하여 구민의 생명보호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자살통계분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수정가결 되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