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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발의(제205회 임시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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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발행 제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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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 강순화 의원

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와 경비의 지원, 동호회 구성과 관계규정의 지원 사항이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소헌 의원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규정,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구성과 시설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홍보사항을 담고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홍순옥 의원

상위법 개정과 경로당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였다. 경로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구립경로당 위탁운영 정비, 경로당 건립 및 지원계획의 내실화, 지원사업 근거 규정 신설 등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를 꾀하였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유용균 의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법발의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제정 목적과 정의, 기본방향, 구청장의 책무,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과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재곤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가 6, 7월에서 5, 6월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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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정례회 운영 안내>
* 운영시기 : 2016. 6. 13.(월)~6. 27.(월) 15일간
* 주요내용 : 제7대 후반기 원구성, 하반기 업무보고, 결산승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 자세한 사항은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icbp.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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