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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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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발행 제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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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 임지훈 의원


부평구의회는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반 구성·운영과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감사의 실시·통지 및 결과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제203회 정례회(2015.12.)에서 가결됨에 따라 3월부터 구 건축과에서는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소헌 의원


부평구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관내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평가를 하여 왔으나, 본 개정조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별표 기준에 주민만족도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행정담당자의 실적평가로 대행업체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대(인센티브)와 불이익(페널티)을 적용했다.


※ 자세한 사항은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icbp.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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