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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 홍순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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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발행 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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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사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별위원회의 운영 시 문제점으로 나타나 선임된 위원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사임하고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며 부칙 제2조는 개인정보 수집·유출·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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