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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 강순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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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발행 제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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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정책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등의 협조 사항을 담고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위원회 기능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와 위원의 제척과 위촉 해제, 간사,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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