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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주요 시정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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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발행 제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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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적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의회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됐으며,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 본청 및 22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시정요구 72건, 건의사항 25건 등 총 9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12월 4일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 조례에 규정된 정책실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방안 개선
- 부평역 인근 크레인 사고 수습 철저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적극적 과세 처분 요구
- 가족 1박 2일 캠핑 참여자 다양화 추진
-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모집 시 서류 징수 철저 등
이상 39건


● 도시환경위원회

- 각종 제설장비에 대한 점검으로 설해대비 철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지도감독 등 철저
- 생활소음·비산먼지 관리 철저
- 중소형마트 적치물 등 단속 관리 철저
- 부평2동 삼능(미쓰비시)줄사택,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
-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지속 추진
- 청소 기피지역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책 강구 등
이상 52건

※ 자세한 사항은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icbp.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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