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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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발행 제233호>
장정욱 의원
대표발의
(청천1동, 산곡1, 2, 4동)
본 조례는 부평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 계획수립과 청년미취업자 실태조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교육기관을 활용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도 협력을 통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