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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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발행 제233호>
김일환 의원 대표발의
(부평1, 4, 5동, 부개1, 2동)
본 조례는 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되며, 시설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과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와 위생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관련 조처를 하거나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알리고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해 시설의 안전감시망을 구축하거나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분담케 하고 놀이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토록 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