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임시회 주요 안건 처리 결과
--
2015-06-29 <발행 제231호>
○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김재곤 의원 대표발의
부평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체육시설만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 이외에는 구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어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 나상길 의원 대표발의
부평구 문화사랑방 사용의 허가 및 취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취소의 범위 내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부평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 되고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단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였다.
○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 최용복 의원 대표발의
부평역사박물관 사용의 허가 취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도록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과다하게 규정한 위탁취소 조건을 완화하고 납부한 대관료를 사정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며 직원임용, 조직규모, 보수기준 등을 구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하여 방만 경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정하였다.
○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 홍순옥 의원 대표발의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다한 위탁철회 사유를 정비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