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 다양한 의정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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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발행 제229호>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향상 도모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박창재 의원 대표발의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했다. 제정 취지는 자동차정비업·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공복리가 증진되도록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이다.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참여 조성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
▶이소헌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 취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담당관을 지정하고 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공개, 주민의 참여조성 등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분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 부서의 부서장을 분석평가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공유와 상생·나눔의 경제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유정옥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제안 취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조직은 경쟁력 등에서 시장경제의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시장경제의 그늘과 빈틈을 없애고,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제구실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유와 상생·나눔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빈부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고속도로 기능 상실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 결의안 채택
▶최용복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제안 취지는 경인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수도 서울과 인천항을 잇는 국가핵심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으나 지금은 상습 정체와 속도저하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고, 법에서 정한 사용기한 30년을 넘겨 45년 동안 부당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데다 같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부천, 시흥 주민은 무료로 이용하는 반면, 인천시민만 통행료를 내는 등 고통을 주고 있어 이에 인천시민의 숙원이며 대통령과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회 홈페이지(council.icbp.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