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도재 의원 대표발의-
2015-03-25 <발행 제228호>
부평구의회(의장 박종혁)는 이도재 의원(부평2·6, 일신) 외 1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97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과는 달리 조례로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을 규정〔이의제기 기간을 법률(60일 이내)보다 30일 단축 등〕 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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