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소헌 의원 대표발의-
2014-09-24 <발행제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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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의장 박종혁)는 이소헌 의원(삼산1·2, 부개3)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9월 4일 제194회 부평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유가족을 비롯한 가족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왜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 및 유가족의 마음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명확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부평구의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조속히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