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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2014-09-24  <발행제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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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의장 박종혁)는 임지훈 의원(갈산1·2, 청천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4일 제194회 부평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공영주차장의 급지 구분에 대한 명확성으로 요금의 현실화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주민편의 행정 실현 및 전용 주차구획 설치, 여성 배려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급지 구분을 세분화하고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1~4급지까지 중심상업지역, 교통혼잡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노외주차장 등 지역별, 용도별에 따른 급지를 세분화했다. 주차요금에서는 저공해차량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는 내용과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봉사활동 확인자에 대하여는 100% 감면, 전통시장 이용자가 건축물식 주차장 이용 시 1시간 무료 주차 등의 내용이며,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 추가 설치 내용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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