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이소헌 의원 대표발의-
2014-05-23 <발행제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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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의장 이후종)는 이소헌 의원(삼산1·2, 부개3) 외 11명(이후종, 장정석, 김재곤, 황기웅,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강순화, 한금옥, 임지훈, 김상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가결 처리하였다.
규칙의 개정 취지는 의장·부의장 선출 방법에 있어 후보자등록과 정견발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의 당선자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규정과 후보자 정견발표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