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
-김상재 의원 대표발의-
2014-05-23 <발행제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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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의장 이후종)는 김상재 의원(청천1, 산곡1·2·4) 외 7명(장정석, 김재곤, 황기웅,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임지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를 가결 처리하였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세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 및 지속적·안정적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새마을회원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조항 등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