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갑시다! 의회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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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발행제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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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례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개회된다.
원안(原案), 원안의결(原案議決)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자치단체의 장·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이라 한다. 따라서 의원 등이 제출한 안건이 내용 변경, 즉 수정 없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원안가결’이라 한다. 반대로 수정되어 의결된 것을 ‘수정가결’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