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신은호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

2013-12-24  <>

인쇄하기

부평구의회(의장 이후종)는 신은호 의원(부평1·4·5)외 16명(이후종·장정석·김재곤·황기웅·유용균·이소헌·김상재·이재승·강순화·한금옥·김유순·이도재·박창재·임지훈·박종혁·김상용)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189회 부평구의회(정례회)에서 가결처리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의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의 안전관리 업무, 안전관리 대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