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
2013-12-24 <>
부평구의회(의장 이후종)는 이소헌 의원(삼산1·2,부개3)외 8명(장정석·김재곤·손철운·유용균·강순화·한금옥·신은호·김상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조례안을 12월 17일 제189회 부평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처리했다.
조례 제정 취지는 그동안 추진된 관 주도형태의 마을가꾸기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으로 한계에 이른 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주민스스로 지역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과 신뢰로써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자생적인 마을공동체를 열어가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리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행정협의회의 설치, 사업지원내용 등을 명시했다.
대표 발의한 이소헌 의원은 10월 25일 부평구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마을자치분과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