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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손철운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 -

201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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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손철운 의원 대표발의

부평구의회(의장 이후종)는 손철운 의원(갈산1·2,청천2) 외 17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10월 23일 제188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였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평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의회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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