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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부평구의회 이소헌 의원 대표발의-

201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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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부평구의회(의장 이후종)는 이소헌 의원(삼산1·2,부개3) 외 9명(김재곤,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이재승, 이춘우, 김상용, 강순화, 한금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9월 9일 제187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였다.

조례 제정 취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수립·시행 책무와 예산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인 9월 3일 장애인들의 보행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체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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