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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개최

-제18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개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 및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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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의장 이재승)는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84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와 구정질문 및 안건을 처리하였다

< 안건처리결과 >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원안 채택】
■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수정가결】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후종·김상재 의원 대표 발의

부평구의회(의장 이재승)는 이후종 의원(부평3,십정1·2)과 김상재 의원(청천1,산곡1·2·4)이 대표발의 하고 6명의 의원(손철운, 유용균, 이소헌, 박창재, 임지훈, 김상용)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84회 부평구의회(임시회)에서 가결 처리하였다
이번 조례의 개정 취지는 현대사회의 고령화 추이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통장 나이 상한 제한을 폐지하며 연임 제한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반장 조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 위촉 시 나이의 제한선을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에서 30세 이상의 남녀로 하고, 통장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2회의 연임 제한을 마련함으로써 늘어난 연령기준에 맞도록 조치하며 통장의 단체장 겸직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 제정
이도재 의원 대표 발의

부평구의회(의장 이재승)는 이도재 의원(부평2.6, 산곡3) 외 10명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안’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정된 조례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과 해충 등으로 말미암은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문방역 대상과 방역 수수료, 방문방역 기동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방문방역 대상은 부평구에 소재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 계층과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세대, 다문화가정 세대 중 방문방역을 신청한 세대의 실내·외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제정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도재 의원은 “최근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으로 특히 여름철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며, 해당 주민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여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복희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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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일정 안내
제185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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