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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의원 외 11명 공동 발의

-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발의-

2013-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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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의원 외 11명 공동 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지훈 의원(외 11명)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013년 1월 25일 발의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에 관하여 법령 등 중대 사안을 위반하였을 때 교부 중지 및 반환 등의 제재와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임지훈 의원은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공모가 선정되어 교부금을 받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법령에 위반시는 환수할 수 있게 된다.”라며 “변경 후 적절한 시기에 평가보고회를 하게 될 것이며, 원년에 잘 되면 내년에는 자리 잡게 되고 경제적 발전에도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 의원은 “운영비, 행사비, 임대료 등 공모의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를 평가할 관리기준법이 진작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 시 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규정(제10조 2항)과 사회단체보조금이행보증보험증서에 의한 환수 규정(안 제14조)이다. 제10조 2항은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14조(보조금의 환수)는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조금 관리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서에 의하여 환수할 수 있다고 신설 안을 발의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이번 달에 공포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정복희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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