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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사회적기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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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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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원 연구 단체인 <사회적기업 연구회>는 언제 발족했으며,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근거해 5월 22일 구성되었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 육성에 기여하고자합니다.

11월 말까지 연구회 활동이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나 추진과제는 무엇인지요?

사회적경제로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이해, 사회적기업의 운영 및 지원 현황, 사회적기업 정책의 한계 등을 분석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려합니다.

현재 부평에 소재하는 사회적 기업은 몇 곳 정도이며,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합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사회적기업 5곳, 예비사회적기업 11곳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정관과 규약을 갖출 것 등이 요구됩니다. 인증절차는 사업공모->선정위원회 구성->심사->지정->사후관리(모니터링, 교육 및 인증 컨설팅 등)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연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 및 부평의 사회적기업 방문,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분석,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할 예정입니다.

부평구의회 사회적기업연구회

대표 : 이후종(행정복지위원회)

간사 : 이소헌(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 김상재, 임지훈, 김상용(도시환경위원회), 유용균, 한금옥(행정복지위원회)

고영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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