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개최
-11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안건처리 및 현장방문-
2012-09-24 <>
부평구의회(의장 이재승)는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는 조례 제정1건, 일부개정 조례6건, 결의안 채택1건, 재의 요구1건 등을 처리하였고 위원회별 현장방문도 실시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으며(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중 「지방자치법」과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심사기능의 객관성 확보 및 의원 연구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유용균 의원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곤)에서는 9월 3일 관내 중소기업체 및 십정종합시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살피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황기웅)에서는 9월 4일 삼산4택지 시가화 예정용지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구간 현장, 길주남로 가로수 정비현황 등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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