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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

-3월부터 시행예정, 여성친화도시에 한걸음 더 다가서다-

2012-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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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

부평구의회(의장 신은호)는 김유순 의원(부평1·4·5동)외 11명(이춘우, 이재승, 김상용, 강순화, 박창재, 유용균, 김재곤, 한금옥, 장정석, 이후종, 임지훈)이 공동 발의한「인천광역시부평구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177회 부평구의회에서 가결 처리(2012. 3. 9)하여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최근 일하는 여성의 증가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었다. 특히 모유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가장 이상적인 식품일 뿐만 아니라, 모유수유가 출생아와 모성의 건강은 물론 장기적으로 성인비만과 각종 성인병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된바 있다.

이에 대표 발의한 김유순 의원은 지난 2월 한 달간 약 300여 명의 여성들(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 보육시설 종사자, 임산부 및 기타주민)을 대상으로‘모유수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약 85%의 여성들이 ‘모유수유 경험이 있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91%가 ‘외부 모유수유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설문에 응한 여성들의 85%가 ‘외부 모유수유시설의 소재지 정보를 모르거나 모유시설을 모른다.’고 답해 모유수유시설의 홍보와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 지정 및 적용대상, 종합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 방법, 모유수유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법 및 예산지원 사항을 명시하였다.

이번 조례를 통해 기존 모유수유시설의 활용은 물론 새로 모유수유시설을 마련하려는 기업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추후 부평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김유순 의원은“이번 조례 시행으로 모유수유시설 설치의 확대와 그에 따른 모유수유율 증가에 기여 할 것이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유수유실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고영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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