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김상용 의원 외 2명 공동 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012-02-22 <>
부평구의회(의장 신은호)는 김상용 의원(산곡1.2.4동·청천1동) 외 2명(이후종·장정석)이 공동 발의한「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176회 부평구의회(임시회)에서 가결 처리하여 2012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청소정책협의회를 청소정책위원회로 기능을 변경하여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 청소정책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청소, 환경, 노동 관련 단체 인사 2명, 민간 전문가 2명, 주민대표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사유를 명시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상용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