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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

-부평구의회 의원 강 순 화-

201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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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여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의 배분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방재정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연계, 주민참여 예산제도 연계 강화, 지방단위 성별통계의 구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등을 통한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부평구 성인지 예산제도 반영 예정사업은 양성평등 인사정책의 구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총 30여개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작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대상사업 수혜자의 성별분리 통계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 후 미치는 영향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전분석 없이 무턱대고 성인지 예산 명목으로 예산을 소비한다면 특정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평구의 경우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하고 작은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사업들을 지금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점진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의 기조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대상사업이 밀집되는 교육, 사회복지(노동 포함), 보건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후 제도의 정착상태와 수준을 지켜보면서 차츰 전체 지방예산을 대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에서 성인지 예산의 관여(영향)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실효성보다 형식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제도 정착단계와 기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차츰 익숙해지고 실효성을 갖게 되면 점점 넓은 범위와 높은 단계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추구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 주류화 개념을 실천하는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사업(세입과 세출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을 적용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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