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이후종 의원 외 12명 공동 발의-
부평구의회는 이후종 의원(부평3동.십정1·2동) 외 12명(신은호·이춘우·강순화·박창재·황기웅·장정석·이도재·손철운·임지훈·김상재·김재곤·한금옥)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75회 부평구의회(정례회)에서 가결 처리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제2조(적용범위)의 「주택법」 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건설한 모든 공동주택을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로 단지안의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시설관리,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후종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기존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다세대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소규모 주택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