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부평구의회 강순화·김유순 의원 대표 발의 --
부평구의회 강순화 의원(비례대표), 김유순 의원(부평1·4·5동)이 대표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월 24일(월) 열린 제174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채택된 결의안은 “일본정부에 비인도적 범죄 사실에 대한 공식 인정 및 사죄와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 이행,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입법적 제도의 신속한 마련,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 교과서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 교육, 진실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우리정부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에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행정적 지원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순화, 김유순 의원은 “피해자들이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고 인천거주 피해자 두 분 중 지난해 3월 부평거주 장점돌님의 사망으로 현재 강화군에 한 분만이 생존해 계시어 더욱 안타까운 일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 이행으로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