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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부평구아파트연합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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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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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의장 신은호)는 8월31일(수) 부평구아파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부평구아파트연합회측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교육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안과 검토 요청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
간담회는 전체의원과 부평구아파트연합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제안 사항에 대한 의견과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범위 확대, 에너지 절약사업 공동추진방안, 동별 대표자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의 문제점 등 공동주택 관련 현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되었고,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신은호 의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평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검토하고 최대한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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