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구의회 김재곤·김유순·신은호·황기웅 의원 공동 대표 발의-
부평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지역으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중심으로 유통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경우 주차문제로 주민들의 상권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시장 내 또는 인근 주차장을 상점가 또는 이용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재곤 의원(산곡1.2.4동,청천1동), 김유순 의원(부평1.4.5동), 신은호 의원(부평1.4.5동), 황기웅 의원(부평1.4.5동) 공동 대표 발의로 제172회 부평구의회(정례회)에서 가결되어 2011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을 이용한 자가 부평시장 대정공영주차장,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깡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최초부터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명시하였다.
조례를 공동 대표로 발의한 김재곤, 김유순, 신은호, 황기웅 의원은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의 주차문제를 해소하여 전통시장를 살리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