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자치구 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부평구의회 황기웅 의원 대표 발의-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자치구에 관리 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황기웅 의원(부평1·4·5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자치구 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이 제172회 부평구의회(정례회)에서 채택되었다.
채택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2010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선진화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공단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0년 12월까지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기초 자치단체(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도록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그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관리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부평구에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4개소 715면이 있으며 연간 세입은 약 6억 7천여만원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기웅 의원은 “건의안 채택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도록 촉구하여 주자창 관리 이전에 따른 세입이 어려운 구의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