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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평구의회 유용균ㆍ박창재 의원 대표 발의 --

201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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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던 주민자치위원장 연임 이후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기간을 명시하는,「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용균(부평2.6동, 산곡3동), 박창재 의원(부평3동, 십정1.2동)의 공동 대표발의로 제1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에서 가결되어 2011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하는 위원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위촉 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위촉하도록 하였다. 자문위원은 당해동이 소속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 회의원으로 하며, 비례대표의원은 모든 동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당연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이후에는 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기간을 명시하였다.
조례를 공동 대표로 발의한 유용균, 박창재 의원은“금번 조례안이 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논란 여지를 해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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