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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평구의회 강순화.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201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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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의 비현실화 등 부평구 문화재단 조직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문화재단의 현 조직으로는 부평구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문화도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기진작 및 안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해야한다는 각계각층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강순화 의원(비례대표), 임지훈 의원(갈산1·2, 청천2)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170회 부평구의회(임시회)에서 가결되어 2011년 4월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에서 상임이사 2명으로 규정한것을 대표이사 1명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였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원 공동 대표로 발의한 강순화 의원, 임지훈 의원은“금번 조례안이 부평구 문화재단의 조직을 일원화하여 조직의 안정화 및 문화도시구축에 기여하는데 일조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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