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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신은호·김상용 의원 대표발의 -

201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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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신은호 의장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평구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업무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신은호 의장(부평1·4·5동)과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산곡1·2·4,청천1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169회 부평구의회(임시회)에서 가결되어 2011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시책을 발굴하고 주민과 유통업자는 지역유통산업 발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은 제9조에서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부터 500m이내 범위에서 지정하고 범위지정 및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13조에서는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원 대표로 발의한 신은호 의장과 김상용 도시경제위원장은 “금번 조례안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우리구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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