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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난방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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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발행 제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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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4. 18.(목)~ 예산 소진 시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불가가구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포함)
  -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의 공공임대, 영구임대 거주 가구(단, 전세임대 지원 가능)
  - 동 사업 지원가구 중 2년 이내(22년~23년)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내용 : 단열, 창호, 바닥, 노후보일러 교체
문의 : 기후변화대응과 ☎ 032-509-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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