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생활법률상담-송기찬 법무사 / 세종법무사사무소 -
2013-01-24 <>
문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다른 주택을 계약하였는데, 집주인은 새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이사를 가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후 그 익일부터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의2에서는 제3조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가거나 주소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이사나 주소전출을 하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같은 법에 의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같은 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에는 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비용으로는 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등록세,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만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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