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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생활분쟁 조정하는 ‘이웃소통방’ 운영

-생각을 트다, 마음을 잇다, 길을 내다-

2020-04-24  <발행 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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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지난 4월 7일부터 ‘이웃소통방’(이하 소통방)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통방은 이웃 사이의 크고 작은 소통 문제와 갈등 상황을 주민자율조정원칙에 따라 상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주민자율조정은 생활분쟁 등을 제3의 중립적인 주민조정가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조정의 참여, 중단, 합의 여부는 당사자의 자율결정에 따라 이뤄지며, 조정의 성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소통방에서 다루게 될 분쟁은 층간소음을 비롯해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 흡연, 누수 등 ‘6대 생활분쟁’이다.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나 단순 민원, 집단갈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은 온라인 접수와 전화 상담으로 소통방을 시범 운영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수요대상을 단계별로 구분해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통방 담당자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으나 사전에 대화를 통해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라며, “코로나19로 적극적인 참여는 어렵지만, 상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교육 50시간 이상을 받은 주민조정가들로 마을갈등조정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취재기자 정복희

 

[이웃소통방]


■ 조정대상 ‌: 6대 생활분쟁(층간소음,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 흡연, 누수)
■ 지원내용 : 상담 및 코칭, 조정 지원(주민자율조정)
■ 장 소 : 갈등관리힐링센터(인천숲 부평나비공원 3층)
■ 신청대상 : 주민 신청, 기관·단체 추천
■ 신청방법 : ‌

   - 온라인 http://www.icbp.go.kr/mediation 부평구청→소통과 참여→소통→공공갈등조정관→이웃소통방→조정신청
   - 전 화 ☎ 032-509-8828(매주 화요일 14:00~17:00)
■ 문 의 : 갈등관리팀 ☎ 032-509-8897
  ※ ‌코로나19 위기 경보 하향 조정 시까지 이웃소통방 시범운영 ☞ 시범운영 종료 후 상담시간, 방문상담 확대 등 본격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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