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주기적인 방문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 가능-
2013-10-25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가까운 동네 의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적절한 처방과 상담을 받고,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속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운용하고 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방문, 이용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지원서비스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고혈압(I10), 당뇨병(E11)을 치료하기 위해 현재 의원(일반병원.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고혈압.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질환 관리의사를 표명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질환 관리 의사를 표명한 참여 환자에게는 질환 관리 의사표명(자격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30%→20%)이 경감되며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 혜택을 준다.
국민건강보험 건강지원서비스 혜택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자로 서비스 종류는 개별 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및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서비스(SMS)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인천부평지사 ☎ 032-509-4230
김수경 명예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