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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빌려주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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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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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김만용(가명) 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양가 합의하에 서로 건강검진내역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뜻밖에도 자신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집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못낸 친구가 부탁하여 건강보험증을 빌려줬던 일이 생각났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자신은 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다.
또 한 사례에서 보험을 들려고 했지만 고혈압환자라 보험을 들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인 동서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 준 것이 화근이었다. 이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또는 결과에 대한 무지로 인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인천부평지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신분증명서) 양도 및 대여 등 부정사용을 통한 진료 건이 해마다 늘어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환수 결정금액이 2007년 약 4억 원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건강보험증 양도 및 대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이 된다. 또한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좀 먹는 행위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진료과정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건강보험 가입자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스스로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은 현재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 및 본인여부 확인은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하루 빨리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요양기관의 협조를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수경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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