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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022-07-25  <발행 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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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행정, 안전, 조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달라진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가 인하된다. 그밖에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취재기자 김수경


2022년 7월부터 지갑 속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신분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상반기부터 일부 발급기관에서 시범 발급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7월 28일부터 전국에서 발급할 수 있다.(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258개 경찰서)
7월 12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내용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된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7월 1일부터 기존 40%에서 80%로 변경된다. 만일 상·하반기에 각각 80만 원씩 교통비로 썼다면 32만 원이 늘어난 9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누리집
(이렇게 달라집니다(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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