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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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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발행 제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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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보는 달라지는 사적모임 기준


- 접종 완료자 포함한 경우 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모임 가능
  : [4단계]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현행대로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운영제한 시간 21시 → 22시로 조정
- 3·4단계 지역,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 99인까지 허용
- 추석 연휴(9. 17.~23.), 4단계 지역 가정에 한정하여 접종 완료자 포함 8인 모임 허용
- 요양병원·시설 2주간(9. 13.~26.) 방문면회·접촉면회(접종 완료자 대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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