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군 사망 유가족 진실 규명 돕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 9월 13일까지 진정 접수-
2020-06-01 <발행 제290호>
부평구는 군 복무 중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상호 긴밀한 협력에 나선다.?
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취재기자 김선자
구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라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리플렛과 포스터를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하고,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다.
위원회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어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구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할 필요가 있다.
2020년 5월 현재 위원회에 접수된 부평구 진정 건수는 총 9건(인천시 49건)이다. 그중 1990년 사망한 김 모 이병의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모 이병은 1990년(당시 23세) 군에서 자살로 사망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순직’으로 진실 규명됐다.
누나 김 모(청천동) 씨는 “장례를 치를 때 동생의 몸에 멍 자국이 많았었는데, 그때 상황이 그걸 문제 삼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부모님도 동생이 힘들지 않게 부검을 원치 않아 그냥 묻어두기로 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다가 2018년 위원회 출범 소식을 접하고 고민하던 중 동생의 사연을 전해 들은 이상준(당시 청천2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주무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용기를 내서 진정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 씨는 “조사관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사명감으로 조사를 해줬다. 덕분에 동생이 명예 회복되고 부모님들도 평생의 한을 풀게 됐다. “우리 유가족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해서 신청 못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용기를 내서 해보시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21년 9월까지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
■ 진정대상 : 1948. 11. 30. ~ 2018. 9. 13.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자살, 자해·질병사망 등) 대상
■ 접수기간 : 2020. 9. 13.까지
■ 진정방법 :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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