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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경제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2020-04-24  <발행 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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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지난 4월 16일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2만여 가정에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한시생활지원비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분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며, 인천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 충전식’ 형태의 부평e음 카드로 지급한다.

 

+ 취재기자 배천분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2만 원(1인 가구)~192만 원(6인 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0만 원(1인 가구)~148만 원(6인 가구) ▲시설수급자 52만 원이다.
한시생활지원비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카드 수령 가능하다. 구는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경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한다. 대상자별 지급 시기는 우편과 유선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부평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민(2020. 4. 9. 기준)으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만5천 원, 최대 50만 원을 부평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는 소득감소율(25~50% 미만 : 25만 원, 50~75% 미만 : 37만5천 원, 75~100% : 50만 원)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나 각 군·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5월 1일(금)까지 받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와 지급 방법, 지급 시기는 구체적인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인천시와 구청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현황]


■ 긴급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 인천시민 전체
* 신청방법 : 별도 공지
* 문 의 : 미추홀 콜센터 ☎ 120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7. 31.까지)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미추홀 콜센터 ☎ 120

 

■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50인 미만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 신청방법 : 인천시 홈페이지( ~5. 1.까지), 부평구청 지하 1층( ~5. 1.까지)
* 문 의 : 지원TF ☎ 032-458-7061~4, 미추홀 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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