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65세 되신 어르신! 생일 달에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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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발행 제288호>
부평구는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주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구민을 대상으로 2020년도 기초연금 신청을 받고 있다.
2020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천 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부부 1인 가구는 월 최소 2만5천470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0만 원 지급대상을 기존 노인 단독·부부 1인 가구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상향해 시행한다. 또 부부 2인 가구는 월 최소 5만 940원에서 최대 4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와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노인장애인과(☎ 032-509-6482)로 문의하면 된다.
+ 취재기자 김수경
[2020년 기초연금제도 Q/A]
■ 노령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0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올해는 1955년생이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지난해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955년 2월생 →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을 늦게 신청한 경우 소급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만 65세가 되는데 2020년 6월에 신청한 경우 2020년 1월~5월(5개월 치)은 지급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우편, 전화, 팩스 신청 할 수 있나요?
본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원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불명이 되었더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대리신청 가능)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신분 관계 입증서류 등 추가 확인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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