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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7개 동 확대 운영

-5~6월 주민자치학교 운영, 6시간 교육 필수-

2020-03-26  <발행 제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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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가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2개 동(부평5동, 청천2동)의 시범 동 운영에 이어 2020년에는 7개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는 각 동네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마을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직접 수행하는 권한과 역할을 갖는 주민대표기구로 마을 자치의 시작이자 주춧돌이다.
+ 취재기자 고영미


이번 시범 동 확대 사업은 다양한 단체와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주민자치회 대표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토대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시범 동으로 선정된 7개 동은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산곡3동, 갈산1동, 부개1동, 부개3동이다. 이들 시범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실적, 최근 3년간 자치행정 운영평가실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제안 건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도 등의 1차 서류심사 통과 후, 기관 관심도와 의지, 청사 공간 활용도, 주민 공감대 형성 정도, 외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2차 현장 심사를 통과한 동으로 선정됐다.
주민자치회는 동별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을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 중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구는 오는 5월까지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고, 5~6월  총 5회(회당 3차시/6시간)의 주민자치 교육을 시행하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주민자치회(시범동) 위원 모집
모집시기 : 2020. 6월~7월 중
모집공고 : 동 행정복지센터(15일 이상)
선정기준 ‌: 공개모집에 응하고 주민자치 기본교육(6시간)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선정[조례 제8조제1항]
선정인원 : 20명~40명 이내 [조례 제6조]
신청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추천서 접수


■ 주민자치학교
교육일정 : 2020. 5월 ~6월 / 총 5회 / 회당 3차시(6시간)
참여대상 : 시범동(7개동) 주민 및 공무원 [회차별 50명 내외]
교육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한 사전 필수 교육[조례 제8조제2항]
문 의 ‌: 자치행정과 ☎ 032-509-6144,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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