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올해 챙겨야 할 연말정산 Tip-
2020-01-02 <발행 제285호>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항목이 많아 바뀌는 내용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 바뀌는 것과 알아두면 좋은 팁을 살펴보자.
+ 취재기자 전영랑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본인의 소득 및 지출 정보를 입력하면 돌려받거나 내야 할 금액을 대략 알아볼 수 있다.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도 알려 준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미리 알아두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청년’의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됐다. 기부금은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이 낸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7세 이하 자녀는 수에 따라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 관련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 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다.
◆ 이용방법
- 인터넷 상담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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