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아주 오래된 은행대출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법률상담 - 송기찬 법무사-

2016-06-24  <발행 제243호>

인쇄하기

Q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오래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있었는데 그 은행이 아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대부회사가 그 돈을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금액도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처럼 민사사건에도 시간이 지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빚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은행이나 카드회사로부터 빌린 돈은 5년이며, 이 기간 내에 가압류 등 법적 조처를 하는데 종종 금액이 적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등 사정에 따라서 채권을 추심회사에 싸게 넘겨버립니다.

추심회사는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소송인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갚아야 할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소송을 당했다면 10년이 지나야 하고 가압류 등이 있다면 10년이 지나도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서류를 받으면 일단 ‘독촉안내절차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은 소멸시효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사실관계를 따져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 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 일 시 : 매주 월요일 14:00~17:00(주 1회)
- 장 소 : 부평구청 3층 상황실
- 상담분야 : 민사·형사·가사사건 등 전 분야
- 문 의 : 기획조정실 ☎ 032-509-6095(예약 필수)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