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달라진 금연치료 지원사업
-가까운 병·의원, 보건소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2016-05-27 <발행 제242호>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에 2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 지원내용
-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 의료기관 방문 3회차부터 본인부담금 면제(병·의원, 약국)
-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 이수 기준 : 6회 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
* 의료기관 : 공단에 참여 신청한 금연치료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www.nhis.or.kr)
<2016년도 달라진 금연치료 지원사업(인센티브 개선)>
* 이수 인센티브
- 금액 : 본인부담금 100%
- 시기 : 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최종 이수 시 1~2회분 전액 환급 및 축하선물 10만 원 상당)
* 성공 인센티브 : 폐지(이수 인센티브로 일원화)
자료관리 담당자